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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은수미 1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2019-09-03 08:26 수정 2019-09-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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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등 6명 청문보고서 불발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송부 법정 시한이 어젯밤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국회에 이들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예결위서도 조국 공방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족 펀드와 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이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3. 은수미 1심서 벌금 9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기업체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 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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