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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조사단 활동 종료까지 '2주'
입력 2019-03-15 20:20
수정 2019-03-15 22:04
'강제소환' 권한 없는 조사단…"방안 다시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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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 권한 없는 조사단…"방안 다시 찾겠다"
[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다시 조사 대상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에 끝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조사단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오후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앞, 소환 통보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모였던 취재진도 철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조사단은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직접 조사할 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며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진상 규명에 나선 조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윤씨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 소환' 통보를 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조사단은 강제로 소환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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