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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입력 2019-02-14 18:34 수정 2019-02-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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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사건은 자치경찰이 맡고 강력사건 등은 국가경찰이 맡는다는 그런 계획이죠.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4일) 최반장 여당발제에서는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 추진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입니다. 경찰청장이 시도별 지방경찰청을 두고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죠.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밑에 경찰을 두게 됩니다. 각 주, 도시마다 별도의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이상복/보도국장 (2014년 9월 18일) : 오늘 미 의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도 미국 내 테러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제임스 코미/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2014년 9월 18일) : 누구든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상복/보도국장 (2014년 9월 18일) : 최근 IS가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과 지하철에 테러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뉴욕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윌 브래튼/전 뉴욕 경찰청장 (2014년 9월 18일) : 미국인 IS 대원들이 돌아와 테러를 저지른다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상복/보도국장 (2014년 9월 18일) : 미국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본토의 IS 추종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좀 길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설명하기에 아주 훌륭한 리포트였습니다. 먼저 등장한 연방수사국 즉 FBI는 미국 전역에 수사권을 행사하고요. 두 번째 나온 뉴욕 경찰이 바로 뉴욕 시티만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분은 보도국과 정치부회의를 다 관할하고 있죠. 아무튼 NYPD 뉴욕 경찰, LAPD 로스앤젤레스 경찰, SFPD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미국 3대 경찰국으로 꼽히죠.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세종, 제주 그리고 논의 중인 2곳인데요. 우리도 앞으로는 서울 경찰, 세종 경찰, 제주 경찰 이런 식의 명칭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제에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박원순 시장, 제주는 원희룡 지사 등이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임명하게 되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단체장 입맛대로 자치경찰이 휘둘릴 우려가 있는 만큼 시도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관리,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뉘느냐. 강력사건이나 정보 및 외사, 과학수사 등은 국가경찰이 전담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맡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수사권과 사건현장을 보존 할 수 있는 초동 조치권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가 나뉘면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국민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폭행사건 말이죠. 발생했을 때 "아, 이것은 강력범죄니까 국가경찰에 신고하고 또 어떤 것은 생활안전 문제니까 자치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할 텐데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은 그냥 지금처럼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 근무 체계를 갖추고 범죄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 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렇다면 자치경찰 공무원들은 새로 채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경찰 총 인력은 11만 7000여명인데요. 이 가운데 4만 3000여명을 단계적으로 지자체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인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난 국가직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됐는데 왜 갑자기 지방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우나 신분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지자체 소속도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겼으면 당연히 예산도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살림살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받는 치안서비스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텐데요. 따라서 초기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자치경찰 교부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대책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충분히 관련된 방안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당정청이 자치경찰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권력기관 개혁과 맞닿아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나누기 위해 자치경찰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앞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요구해 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당·정·청 "서울, 세종, 제주 등 자치경찰 시범실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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