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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러 대사관 직원…"친구가 운전" 측정거부

입력 2018-11-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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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 대사관에서 일하는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돼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번이나 거부하면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밝혀 내더라도 '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1대가 은색 차량을 쫓아갑니다.

택시 승객은 앞 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B씨/신고자 : 정상적이면 직진해야 되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갑자기 옆에 붙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얼굴이 약간 붉은 것 같아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영어로요.]

차량은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운전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 A씨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몸도 비틀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4번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러시아 대사관에서 일하는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CCTV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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