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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3개월 당원정지…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8-11-15 09:20 수정 2018-1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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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윤창호 법'을 발의한 뒤에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어제(14일) 당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 권리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봉사 활동을 권고했는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꼭 보름만에 당의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나왔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죄의 말과 함께 "폭탄주 4잔을 마셨고 차가 흔들린 것은 치과 약의 영향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 시설에서 봉사활동 100시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철우/당기윤리심판원장 : 형사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당의 입장에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중징계라고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향후 3개월 간 당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또 의원직 박탈과 당에서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해서도 가벼운 징계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윤리심판원 출석을 경찰 조사 후로 미룬 것을 두고도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시간을 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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