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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실수사 우려, 경찰 개혁위 권고안 실행되면 해소될 것"

입력 2018-06-21 21:48 수정 2018-06-22 00:01

'수사권 독립' 주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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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주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온 막강한 검찰 권력을 일부 떼어내야 한다, 이런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일부 그 권한을 받는 경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21일)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에 속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잠깐 연결해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잠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황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오늘 토론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황 청장께서 서울에 올라오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오늘 제가 황운하 청장하고 인터뷰하고, 내일 이후에 검찰 쪽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을 다시 또 모셔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1차적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됐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 오늘 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마는, 이로써 '경찰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오늘 정부안에 만족하십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의미를 부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의제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대단히 미흡한 조정안이 될 것 같고요. 즉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면 검찰의 권한이 별반 달라질 게 없다. 즉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흡하고요. 또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종전의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경찰에게 수사의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몇 통제장치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수사 도중에 검찰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으나, 만약 부실 수사라든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가 이루어져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 이것은 순전히 검찰의 시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실수사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부실수사나 인권 침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현재도 검사의 수사 지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인권침해를 막거나 부실수사를 막거나 하는 방향으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거나 부실수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그 말씀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하면 인권침해 가능성은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또 실제로 경험상에서 나온 그런 우려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인권침해를 경찰도 막을 수 없고, 검찰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검찰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지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찰이 내부적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검사의 수사지위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이 검찰의 시각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검찰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드루킹 수사라든가 이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프레임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경찰의 수사 능력과 검찰의 수사 능력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대한 중요한 수단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강제수사입니다. 즉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검찰은 영장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 경찰의 수사는 좀 현실적으로 검찰의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수단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는 조서를 받으면 그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서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의 수단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조서의 증거능력이…저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둘 다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사가 좀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사 수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들을 일반적으로 더 가지고 계시고.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검찰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 능력이 어떤 의구심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검찰도 물론 정권에 휘둘리는 그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많은데 경찰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검찰보다 외압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경찰도 검찰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의 외압에서 검찰보다 덜 자유롭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1년여 동안 활동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그런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실행이 되면,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간다면 많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황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한다. 그러나 개선안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하시면 아마 듣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얘기지?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무엇인지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경찰개혁위원회 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제약도 있을 것 같은데…]

[앵커]

다만 어떠한 권고안이든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경찰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만일에 시행된다면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에 쏠린 시선은 굉장히 날카로워질 것으로 각오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지금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미 봐서 아는 것처럼, 소방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요. 경찰관들이 전부 소방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정된 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실현,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제공 이 측면에서의 자치경찰제는 마땅히 경찰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까 제가 강현석 기자와 얘기할 때 나온 우려 중에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물론 뭐 황 지방경찰청장께서 뭐랄까. 약속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쪽과 유착이 돼서 그것이 수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없을까요, 그런 일이?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안은 수사권이 자치단체에게, 즉 자치경찰에게 넘어가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수사권은 여전히 국가경찰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사권이 지역 토호세력들과 유착이 된다든지 선거에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글쎄요. 수사권이라는 문제가 어떤 커다란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굉장히 민간과 밀착된 그런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잠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수사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 나온 조정안을 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 이후에 검찰 쪽 지지하는 분이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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