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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불참…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6-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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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힌 법 개정에 반발해서 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19일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마감 시한은 오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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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령 / 소비자생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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