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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추경 동시처리 오늘 또 무산…추경안 '발목'

입력 2018-05-19 20:24 수정 2018-05-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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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밤 9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젯밤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경안이 발목 잡았습니다. 수천 억 원을 깎아야 한다는 야당과, 깎을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빨라야 내일모레, 그러니까 21일에 본회의를 다시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오늘밤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 지금 국회 사정은 어떤지 이야기해주시죠.
 

[기자]

현재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결위원회 소소위가 오늘 오전부터 열려 진행중입니다.

여야 간사끼리만 모이는 일종의 의사결정기구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과 속개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마저 무산됐습니다.

다만 야3당 원내대표는 약 1시간 전쯤 "월요일, 즉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도 하루종일 복잡한 상황을 겪었을 것 같은데,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추경안 규모를 놓고 여야 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여야의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의 규모는 3조9000억원입니다.

야당은 여기서 5000억에서 6000억원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원안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야당이 주로 삭감을 요구한, 깎겠다고 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자]

야당은 형평성을 내세워 추경안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환경에 따라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3년 동안 교통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청년들에게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감액 주장은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사실 여야가 처음 오늘 밤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을 때부터, 워낙 심의할 기간이 부족해서 졸속심사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된 게 지난 16일입니다.

만약 오늘 처리했더라면 나흘 만에 심사를 모두 끝낸 셈인데요.

보통 추경 심사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에서는 이 추경안이 "한 달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만큼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한 달 이상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쟁점들을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밖에 없겠군요. 지난 금요일부터 본회의가 무산돼 오늘까지 이어진건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21일에 본회의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거죠? 실제 21일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3당 원내대표 간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주변에서도 "21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개된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관심을 끄는게 드루킹 사건 특검법 처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 부분도 미뤄지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처리 자체가 미뤄지긴 했지만 드루킹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의 최종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기만 한다면 특검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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