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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추경, '편지 변수'…밤샘 본회의 가능성

입력 2018-05-18 20:50 수정 2018-05-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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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갑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본회의를 오늘(18일) 9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본회의가 왜 늦어지는 건가요? 
 

[기자]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규모에 대해 여야 간 합의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도 예결위 소위, 그리고 전체회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현재 예결위 소위원회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본회의를 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드루킹 편지가 공개된 만큼 김경수 후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버금가는 규모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드루킹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구속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본회의가 오늘 중에 못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민주평화당은 오늘 처리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에서는 밤을 새서 내일 새벽에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이견이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또 각 정당 원내지도부들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를 해달라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 10시~12시까지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두 자유한국당 의원인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오늘 처리가 됩니까?

[기자]

지난 14일 홍문종,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새벽 본회의가 열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표결이 진행될텐데요. 두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 등 대부분 정당들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 투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표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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