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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닷새 앞으로…'생중계 여부' 주초 결정

입력 2018-04-01 20:38 수정 2018-04-02 01:59

국민 관심·공익성 등 고려…생중계 허용 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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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공익성 등 고려…생중계 허용 땐 첫 사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재판의 1심 선고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결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생중계 여부입니다. 규칙이 바뀌면서 1심 선고 장면도 TV로 내보낼 수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실제 중계가 된 적은 없습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용할지 말지, 이번 주 초에 결정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1심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번 주 초,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중계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규칙을 바꾸면서 기존의 대법원 선고 뿐 아니라, 1심과 2심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허가할 경우 선고 당일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는 공익과 비교해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면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순실씨의 재판부는 최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역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등 혐의가 중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사안인 만큼 생중계가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 5명은 지난주까지 여러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혐의 중 15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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