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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봉주 "성추행 사실 아니다"…프레시안 후속보도

입력 2018-03-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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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오후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란 내용인데, 또 다른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안희정 전 지사가 예고없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검찰에 자진출석했습니다. 오늘 국회발제에서는 미투 운동 관련한 여러가지 속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반장의 집중발제를 시작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 전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허위'라는 건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전 의원 (음성대역) : 그날 (2011년 12월) 저는 렉싱턴 호텔 룸을 간 사실이 없고 렉싱턴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A씨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행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A씨를 렉싱턴 호텔 룸에서 만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일 자신의 행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리면서 "언제 강제 구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혼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레시안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미투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정 전 의원이 반박을 하자, 프레시안이 곧장 새로운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다는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2012년 1월, 남자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 의원이 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놀라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나왔습니다. 호텔을 박차고 나오는데 제 존재가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정 전 의원이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주변 친구들이 당시 A씨로부터 들었던 내용도 상세히 보도가 됐는데요. 정 전 의원이 실제 성추행을 했다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새로운 보도에 대한 정 전 의원의 입장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뜻을 유지하는 것이냐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정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좀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입장은 현재는 없다"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고 되물었더니, "왜냐하면 당이 15일에 복당을 심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복당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홈피에서 찾아보면, 일단 정 전 의원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틀 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신청을 했다가, 선관위가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무소속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는 15일 복당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성추행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안 전 지사가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죠. 불과 1시간여 전에 갑자기 공지를 하고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디베이트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안 전 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의 한 오피스텔이 안 전 지사의 소유가 아니라, 건설업을 하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안 전 지사의 친구는 "서울에 출장을 올 때 쉴 곳이 필요하면 이곳을 이용하라"면서 안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영/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김영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 등이라는 것을 보면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그것도 금품 등으로 보거든요. 안 전 지사 소유가 아니라면, 그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은 당연히 금품 등에 해당되고요. 나아가서 어떤 부정한 청탁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 씨가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지 않고, 따로따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김 씨가 충남도청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건데요. 안 전 지사의 사임에 따라 정무비서였던 김 씨는 자동으로 면직 처리됐다는 겁니다. 앞서 충남도청은 피해자의 보호를 약속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사에게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법적 허점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성희/노무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무비서직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기 도중에 사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함께 자동 면직되게 되는 법 규정에 따라 자동 면직되게 됩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고발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신분 관계가 자동 면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신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평법(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 이러한 피해자 보호 취지를 몰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성폭력 대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임하면 피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반장의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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