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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 침대까지…검찰, 피의자 조사에 이례적 예우
입력 2017-03-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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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이 어제(21일) 오전 청사로 들어가면서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조사에 앞서 검찰 고위 간부와 차를 마실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인게 아니라 노승권 1차장이 직접 조사실로 왔습니다. 여기에 침대까지 있는 휴게실에, 이례적인 예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준비한 조사실엔 한 켠에 소파가 마련돼 있고, 옆 문을 통하면 바로 휴게실로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응급용이라며 휴게실에 침대까지 마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침대를 준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경찰은 출근 시간에 삼성동 자택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도로를 통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청에선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까지 나와 보안을 이유로 주변 통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설명을 받아 들인다 해도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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