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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특검, 각종 진술·자료에 수사 '자신감'

입력 2017-01-18 23:08

이재용 구속 여부, 대통령 수사 '징검다리'…고민 깊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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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여부, 대통령 수사 '징검다리'…고민 깊은 법원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원 측은 자정을 넘겨 내일(19일) 새벽쯤,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결과는 자정을 넘어서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고 법원이 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새벽이라고 하면 보통 내일 아침 일찍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정확하게 보자면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만 자정 이후, 새벽 2시부터 4시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대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당일 밤에 나오는 경우는 물론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 12시쯤 넘겨서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이번에도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라면 보통 다른 관례에 비하면 조금 더 늦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특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상황에 비해 보면 지금 법원이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번 국정개입 사건에서 재벌 총수에게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또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꼽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깊은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했는데요.

기각됐을 경우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렸지만, 삼성이 최 씨와 박 대통령 측에 건넨 400억 원대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새로 나왔죠?

[기자]

네,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자리도 최순실 씨가 사실상 계획한 정황입니다.

앞서 최 씨가 측근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삼성 측에 요구했다는 정황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 최씨가 박 대통령 독대 일정 자료를 먼저 입수한 뒤 말씀자료까지 만들어 삼성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삼성 계열사 합병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여전히 박 대통령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주장을 깰 논리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와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린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JTBC가 최순실씨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10월 24일 전후에도,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이어간 정황이 나왔는데요. 당시 지원을 즉각 끊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앵커]

특히 저희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에도 지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확실한 근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검의 입장에서는 핵심엔 이 부회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일각에선 특검이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수혐의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을 준 이 부회장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무리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특검이 내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각종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 초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도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삼성 수사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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