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무색해진 태블릿 조작설…정호성 '증거 동의' 의미는?

입력 2017-01-18 23:11 수정 2017-01-19 00: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8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특히 국정개입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던 JTBC가 최초에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건을 포함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오늘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에 대해 증거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측은 이 태블릿PC 문서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자신은 태블릿PC의 버튼만 누를 줄 안다고 하고… 더 이상은 이런 주장을 못 하겠네요?

[기자]

일단 내일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재판에서 태블릿PC와 그 안에 저장된 문건들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지 관심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서들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 전 비서관이 증거로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수 경위나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최 씨가 앞으로도 계속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건을 다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정 전 비서관의 차기환 변호사, 중간에 법률 대리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차기환 변호사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신청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차기환 변호사가 교체돼 들어오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오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오늘 재판에는 차기환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재판에선 감정 신청 자체를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다음 재판 기일까지 결정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정을 보류한 상태기는 하지만 이미 증거 동의를 하면서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감정 신청을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저희는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포렌식 수사 결과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런 내용을 제시했죠?

[기자]

네, 검찰이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위치 분석입니다. 우선 태블릿PC가 2012년 독일과 제주도, 그리고 2013년 다시 독일에서 사용됐다는 위치 기록이 기기에 남아있는데, 2012년과 2013년의 최 씨의 동선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위도, 경도까지 일치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면 받는 외교 당국과 통신사 문자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건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에서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주고받는 데 사용한 공용 메일이 있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부분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걸그룹 이름이나 아니면 설국열차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으로 위장한 공용 메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안춘정이라는 안봉근, 이춘삼, 정호성 비서관의 이름을 표시한 부분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 공용메일 계정이 JTBC가 보도해 드렸던 태블릿PC에서 접속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또 검찰이 태블릿PC에서 나온 최 씨의 이른바 셀카사진도 그 해당기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오늘 재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확보한 두 번째 태블릿PC, 즉 장시호 씨가 건넨 태블릿PC. 이것도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 동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 씨가 그동안 태블릿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태블릿PC를 거의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두 번째 태블릿PC를 입수한 직후에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것이 맞고 이제 문제가 없다, 입수 경위에. 이런 걸 밝히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조카인 장시호 씨가 직접 두 번째 태블릿PC를 제출하면서 이것이 이모 최 씨의 태블릿PC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최 씨 측에서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참 이걸 매번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음모론. 그러니까 조작설 등등 이런 주장들이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지만 사실 조작설 자체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동안 어떤 근거가 있거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나와서도 또 근거없이 재판에서도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인정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결과였는데 최소한 재판에서 이러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음모론이 좀 더 빛이 바랠 가능성이 높고 설 곳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기사

[단독] "'독대 일정'까지 최순실에게 미리 넘어갔다" 정호성 "태블릿 속 문건,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 맞다" 정호성도 태블릿 문건 인정…뒤집힌 '그들만의 조작설' [단독] 압수수색 당시부터 자백한 정호성…녹취록 확인 [단독] 미·중·일 등 외교 파장 부를 '극비 문건' 더 넘겼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