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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도 태블릿 문건 인정…뒤집힌 '그들만의 조작설'

입력 2017-01-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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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 포함된 문건을 포함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친박단체 등이 제기한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대통령 측근인 정 전 비서관조차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오늘(18일)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이 태블릿PC에 담겨 있던 문건에 대해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증거 동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형사 재판에선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거짓이 있을 경우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그 주장에 대해 당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주장이 맞는지, 증거에 문제가 있는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처럼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했다는 건 태블릿PC 안에 있던 문건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의미가 결국은 내용이나 입수 경위에 잘못된 점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최 씨 측에선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 아니라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을 했을 당시부터 억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태블릿PC 안에 있던 문건들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이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최순실 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 씨 측에서 다툴 수 있냐, 이게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취지가 불명확한 주장이다, 이런 지적들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다가 정 전 비서관 측도 갑자기 이경재 변호사와 동조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 전 비서관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태블릿 PC와 그 안에 담겨 있던 문건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변호인을 바꾸기 전까지는 혐의는 물론 태블릿PC에 보관된 문서를 포함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다가 변호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다 부인했었던, 그 변호사가 바로 차기환 씨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 위원 때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반발해 사퇴한 인물이기도 하죠. 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까?

[기자]

차 변호사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태블릿PC로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밝힌 것처럼 해당 태블릿PC와 안에 들어있던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검찰은 물론 특검까지 태블릿 PC에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결국 태블릿PC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 본질을 흐리겠다고 분석이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쉽게 기존 주장에서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물증이 너무 많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될 텐데요. 우선 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 좌표가 최씨의 동선이 일치하고, 최 씨의 셀카가 해당 태블릿PC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사진 역시 태블릿PC 기기 자체 에서 촬영한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등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G메일 계정 역시 태블릿PC에서 접속된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과학적인 물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 최씨 조카 장시호 씨가 두번째 태블릿PC를 최 씨의 것이라면서 특검에 제출했는데요. 이 때문에 두 번째 태블릿PC가 세상 밖으로 나오며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최 씨의 주장이 너무 어색해진 겁니다.

[앵커]

이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장 이 시간 이후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두고보도록 하죠. 김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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