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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세월호 당일 정확히 기억 못 해" 발언 파문

입력 2016-12-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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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4월 16일, 워낙 특별한 날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인 행적 자료를 제출하라며 밝힌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오늘(30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를 넘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습니다.

7시간의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준비기일에 나온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대통령이 여러 사건결재를 많이 했고 바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이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측은 다시 해명에 나섰고 '세월호 7시간이 아닌 탄핵의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측은 일단 문고리 3인방 등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내년 1월5일 이전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할 참사 당일의 기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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