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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 대통령 신문 기각 헌재 결정 존중"

입력 2016-12-30 16:13

"탄핵 사유 확정 어려우면 재요청"
"윤전추·이영선 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 가능"
탄핵심판 본격 심리는 1월5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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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확정 어려우면 재요청"
"윤전추·이영선 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 가능"
탄핵심판 본격 심리는 1월5일부터 시작

권성동 "박 대통령 신문 기각 헌재 결정 존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56·사법연수원 17)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입장을 존중한다"며 "다만 증인신문이나 객관적 자료 등 증거조사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이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판부에서 사실 이외의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는 기각했다"며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국조특위에도 나오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탄핵심판에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준비기일은 어땠나.
"재판부에서 내년 1월5일 오전에 변론을 열고 탄핵심판 사유를 듣고 오후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1월3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 본격적인 재판은 5일부터 한다는 취지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하지않고 다음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일부만 받아들였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 사실 이외의 의견이나 이유를 묻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기각했다. 재판부 판단이 적절하다."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증인들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국조특위에도 출석을 안 했다. 이번에 출석한다는 보장은 없다. 탄핵심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불출석할 경우 처벌 규정도 있다."

-대통령 신문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입장이 그런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증인신문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증거조사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현재로선 필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재판부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통령 측에서 태블릿PC 문제를 헌재까지 끌고 왔는데.
"탄핵심판에서는 쟁점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씨 소유로 판단이 내려졌다. 최씨가 태블릿PC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언론이나 국조특위에서 관심이 많지만 이미 검찰 조사 결과 최씨의 것으로 판단했다. JTBC의 입수경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대통령 측에서 특검 관련해 문제 지적했는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수사 기록을 요청하지 않아 헌재에 오지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는 아직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 특검을 야당만 추천한 것은 논란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앞으로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은 지양돼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이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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