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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상황속보' 공방…"누락분 제출하라" vs "파기했다"

입력 2016-10-14 13:55

더민주 김정우 "상황속보 14~18보 분명 있을 것"

이철성 경찰청장 "열람 후 파기해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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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정우 "상황속보 14~18보 분명 있을 것"

이철성 경찰청장 "열람 후 파기해서 없다"

'백남기 상황속보' 공방…"누락분 제출하라" vs "파기했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농민 고(故) 백남기씨 사고 당시 작성된 경찰의 상황속보 유무를 둘러싸고 야당과 경찰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의 상황속보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민중총궐기에서 백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청장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이에 경찰이 상황속보 1보에서 20보 중 13보와 19보를 제공하자 김 의원은 "14~18보 작성 시점이 백씨 사고 전후"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청장은 "현재 갖고 있는 건 없다. 그 자료는 법원에도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4일 국감에서도 누락된 상황속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상황속보는 정말 없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열람 후 파기했다. 현재로썬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열람 후 파기'라면 열람자가 파기했지 작성자는 파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황속보를 작성한 컴퓨터에는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작성자는 파기 의무가 없다. 제출을 안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제출된 상황속보를 보면 백씨 외 다른 부상자가 있다. 이 분에 대해선 담당 의사에게 중상이 아니라는 확인까지 한 내용이 서술돼 있다. 하지만 백씨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없다"며 "미제출한 상황속보에 백씨의 상황이 적시돼있는 것 아니냐. 일부러 숨기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청장은 "그렇지 않다. (상황속보) 20보에서 처음 백씨 상황이 기술됐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속보는 관례상 업무에 참고하고 파기해왔다. 백씨가 위중하니까 접수부서에서 논란을 대비해 갖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록에 빠져있던 상황속보가 남아있는지 등은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 않냐"며 "합법 불법, 재판 계류, 수사 중 등 (사유에) 앞서 도덕적 책임에 무겁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제출된 상황속보와 관련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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