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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서울시, 도시재개발과정서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6-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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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는 30일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으로 불리는 종로구 무악 2구역 재개발 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서울시에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옥바라지 골목 보존 논란을 계기로 서울지역에서 벌어진 도시재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 인권위는 "서울시의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거와 관련해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생업 종사 단절로 인한 노동권 침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갈등 등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강제철거가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은 법원 권한이며 철거 참여 인력의 과도한 위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으로서 검경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내 강제철거 관련 많은 사안들에서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바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제77호(1993), 제2차 세계주거회의 해비타트 의제(1996) 등 여러 국제 인권 문서들이 무리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의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서울시에게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 인권위는 끝으로 "서울시에 강제퇴거나 강제철거가 예상될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인권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강제퇴거가 발생했을때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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