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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트럼프가 막말? 소박한 대중의 언어"

입력 2016-07-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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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비하인드 뉴스 > 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기자]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막말 정치인 아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인데요.

미국 공화당 대변인이 했을 법한 발언인데 사실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트럼프를 적극 두둔하면서 한 말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 분도 조금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편을 든 걸까요?

[기자]

일단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나 또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대중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막말이 아니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죠. 무슬림이나 어떤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비하발언, 여성 차별 발언, 심지어는 교황한테도 저렇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수많은 막말들이 소박한 대중의 언어인가. 이건 그냥 막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라고 포장하는 건 다른 대중들에 대한 또 다른 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소한 소박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이. 그나저나 홍 지사가 수사를 받는다고요? 그 문제로.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도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기소가 돼 있는데. 요즘 홍 지사의 별명 홍 트럼프, 홍 트럼프라는 별명 또 하나 얻었습니다. 홍 반장 말고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후보와 엮어서 자신의 막말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 나아가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려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세에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만유가 아니라 장수가 필요하다. 여기서 만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기름장어라는 뜻입니다.

반기문 총장보다 자신이 더 여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기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이나 어떤 가식에 쩔어 있는 기존 정치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막말이냐.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냐.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자신을 막말 정치인으로 공격당한 자신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로 읽힙니다.

실제로 예전에 홍 지사가 자신은 막말이 아니라 바른말만 해 왔다고 호소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보실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자기 성깔에 못 이겨 가신 분이다. 야당의 여성 의원에게 일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 취재기자한테는 너 그렇게 하다가는 맞는 수가 있다. 또 당내 반발 세력들에게는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과연 저런 것들이 소박한 대중의 언어들인지, 바른말인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좀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입니다. '마흔다섯 꽃다운 청년'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앵커]

이건 뭡니까?

[기자]

다음 달 전당대회를 치르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다 당 모두 최고위원회 한 자리를 청년에게 주기로 했는데요. 그 연령이 마흔다섯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현실과 동 떨어진 비판을 받더라도 불혹을 훌쩍 넘긴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건 좀 의아한 거 아니냐는 지적 나옵니다.

[앵커]

대개 청장년. 49세 정도면 중년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장년,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 청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청년의 나이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 이하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요근래에는 34살까지 청년 나이를 올리자는 법안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설사 이 법안이 통과될지라 하더라도 40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치권은 청년 연령을 높일 게 아니라 진짜로 청년을 영입해야 되는데 연령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연령만 높일 거면 다음 번에, 다다음 번 선거 때에는 50세까지 높일 건지. 하늘의 뜻을 한다는 지천명이라고 불리는 50세를 청년으로 부를 것인지. 지적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저 얘기가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김영란법 이번 주에 결판 난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인가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28일날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포함된 게 과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건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면서요? 다 해당 없는 건 아니지만.

[기자]

기존에 만들어진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목요일을.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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