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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넘기자마자 '풍파'…시대별로 본 간통죄의 일생

입력 2015-02-26 20:18 수정 2015-02-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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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에 간통죄는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만 62살인 셈이지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넘기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일생은 비교적 순탄했으나 말년 들어 풍파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26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가 나온 건 1953년입니다.

1956년 개봉한 영화 '자유부인'은 유부녀가 춤바람이 나는 내용이었는데요. 개봉 전날까지도 상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는 간통죄를 시비 걸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원작소설은 우리나라 최초로 10만 부를 돌파했고 영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로 처벌됐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바뀝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심판은 오늘까지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심판 때는 헌법재판관 중 합헌 의견이 6명, 위헌이 3명이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심판은 2008년 10월로 배우 옥소리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위헌취지 의견이 5명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결정 일 년 뒤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여 년 동안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했고 결국 법도 여기에 맞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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