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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역사 속으로…헌재 재판관 의견 7:2로 '폐지'

입력 2015-02-26 14:55 수정 2015-02-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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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가름을 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특히 성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간통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비교적 무거운 죄여서 논란이 더 커졌었는데요.
그동안 헌재는 네 차례 모두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수는 가장 최근인 2008년엔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 취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가 합헌 판정을 받았던 2008년 10월 이후 기소된 5400명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공소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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