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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통죄 위헌 '존중'…"사회적 변화 반영한 판단"

입력 2015-02-26 17:19 수정 2015-0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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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관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특히 취약한 기혼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정의당은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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