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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는 어떻게?…"위자료 상향 등 보완 필요"

입력 2015-02-26 20:46 수정 2015-02-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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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만 보자면 간통죄를 폐지한 것에 따른 우려가 분명히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민법상 위자료 금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9명 가운데 간통죄 유지 의견을 낸 2명은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안창호 재판관과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었습니다.

두 재판관은 "부부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간통죄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사회가 성 도덕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기혼 남성은 36.9%, 여성은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불륜은 가장 큰 이혼 사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위자료 상한선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주/변호사 : (위자료) 액수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라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기준을 재산 형성 기여도보다 파탄의 책임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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