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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부사관 성폭행 혐의 체포

입력 2015-01-27 20:25 수정 2015-0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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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이 긴급체포했습니다.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군내 성범죄가 아예 구조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상황설명부터 들어보지요.

[기자]

육군중앙수사단은 강원도의 모 부대의 여단장 L모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군 부하를 관사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설영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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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밝힌 L 대령의 혐의는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L 대령은 부사관을 관사로 불러 최소 한 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여단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른 여자 부사관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육군은 L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지만,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관계를 맺은 횟수나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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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에는 현역 사단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하더니, 이제는 관사까지 불러서 성추행을 넘어선 성폭행까지 벌어진 상황이네요.

[기자]

네. 기강해이가 심각합니다. 육해공군에서 계급과 장소를 막론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장군, 장교, 부사관 등 거의 모든 계급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장소도 병영 밖뿐만 아니라 집무실, 그리고 관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해군은 함정 내에서, 지난해 공군은 찜질방에서 성범죄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성범죄 대상이 특히 많은 계급군이 있다면서요? 이게 바로 군내 성범죄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가 여성 하사 계급입니다.

지난 5년간 군내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무려 60%가 여군 하사 계급입니다.

이번 사건도 장기복무 전환을 앞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을 앞둔 여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가 확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져도 가해자 불기소율이 높아 보복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문제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군은 사건이 터지면 늘 엄벌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는데 개선은 안 되는군요. 이번엔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회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계룡대의 육군 지휘부는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지금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화두인데요. 일전에 성추행 문제로 중령 계급에서 소령으로 강등시킨 일이 있는데요.

이처럼 무관용으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런 원칙을 확립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군인연금을 박탈하는 고강도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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