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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18:47

같은 부대 소령도 다른 여군 성폭행…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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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령도 다른 여군 성폭행…수사 중

현역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육군의 한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있어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해당 부대에서 일어난 다른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여군이 동료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하사는 강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부대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조사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독신자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긴급체포했다"며 "수사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긴급 화상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성군기 위반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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