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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법정으로…검찰,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입력 2014-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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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우버 택시를 불법 영업으로 판단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 지검은 우버 택시 설립자인 미국인 칼라닉 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이모 씨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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