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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석 취소 결정 서둘러달라' 의도는?…"매우 이례적"

입력 2014-10-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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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렇게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을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보석 취소를 요청한 것은 "정 부대표가 카카오톡을 사찰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증거사실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조건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할 때 등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보석 취소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4년 근무 생활 중, 검찰이 이런 이유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낸 건 2-3차례 정도 된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일 변호사/전 부장검사 : 검찰은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요건을 많이 따져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정 부대표의 보석 취소 신청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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