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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압수수색 곳곳에 '허점'…3자 폐기 규정도 없어

입력 2014-10-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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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파면 팔수록 수사 기관과 제도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압수수색 당하고도 통보를 못 받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3자의 내용을 폐기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이후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모두 3천 7백여 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경우는 겨우 1천여 건으로 29%에 불과합니다.

통신 감청 역시 10명 중 3명에게만 통보가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상당수 사람들이 사생활이 수사 기관에 노출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수사나 내사에 대한 처분을 한 뒤 한 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나 내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 들면 사실상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 겁니다.

폐기 과정도 문제입니다.

혐의와 관련 없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2차 사생활 침해나 별건 수사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최거훈/변호사 : (제3자 대화는) 폐기하는 법률 조항 둘 필요 있고 의무 다 하지 않는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제재나 징계할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법이나 제도 개선 없이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 압수수색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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