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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거래 실적 부풀리려 고객 '비번' 마음대로 바꿔

입력 2020-02-05 21:22 수정 2020-02-06 10:15

오랜기간 거래 안 한 계좌 대상…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며
금감원 "범죄 행위" 규정…조사해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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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거래 안 한 계좌 대상…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며
금감원 "범죄 행위" 규정…조사해 처벌키로


[앵커]

우리은행의 영업점 직원들이 2만 명 넘는 고객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인정을 하면서도 해명만 했지 고객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바꾼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시점은 2018년, 피해를 본 고객은 2만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고객 비밀번호에 손을 댄 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거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거래를 하려면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거래가 없던 고객 명단을 뽑아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주고 온라인 계좌에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건으로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관련 직원을 처벌하기로 하고 수사 의뢰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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