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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경영진 중징계 결정

입력 2020-01-31 07:47 수정 2020-01-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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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심이 세 번째로 어제(30일) 열렸는데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또 은행 최고경영자들에게 사전에 통보가 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대규모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잃은 DLF 사태에 대해 은행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경영진은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3년~5년 동안 금융권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또 6개월 동안 두 은행의 일부 업무를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확률이 0%라고 하거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든에 가까운 치매 노인에게도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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