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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사법체계 교란은 기우"

입력 2014-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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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이 28일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위 구성과 수사권한 부여가 법 체계를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헌법은 영장신청권(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필요 범위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조사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줘선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주자는 야당의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조사위의 철저한 진상조사 수행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법학자들은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필요시 조사위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 조사위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인 탓이다.

법학자들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진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구조 과정상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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