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안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담당 부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의 발의와 통과까지 그 과정을 조택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신계륜 의원의 이모 비서관이 직업이라는 단어만 빼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당시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직업'을 빼고 '학교'만 남기게 되면 정규학교와 혼동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이종훈 의원은 "정규학교인 줄 알고 등록했다가 학원인 줄 알면 놀라서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고,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은수미 의원 조차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신계륜 의원과 협의를 끝냈다며 수정안을 넘겼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우리는 실업전문학교까지 반대를 했는데 환노위에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뒤, 불과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