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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처벌 강화…넉 달 넘게 밀리면 두 배 줘야

입력 2015-02-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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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처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넉 달 넘게 임금을 안 주면 밀린 임금의 두 배를 줘야 합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4개월 넘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에게 체불임금만큼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안 주면 두 배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체불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쟁 입찰 때 체불사업주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공공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체불 규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29만 명을 넘습니다.

임금을 제때 안 줘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처벌 강화 조치를 노동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미흡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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