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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사기' 그룹 포맨 전 멤버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6-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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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6)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투자) 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며 "일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긴 했지만 편취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와 원금을 제공했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에 비추어 징역 2년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매입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 5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7년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모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5억원대 빚을 돌려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며 "김씨가 뜯어낸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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