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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쏠리는 눈길…MB 영장심사, 언제 누가 맡나

입력 2018-03-19 22:09 수정 2018-03-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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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눈길은 당연히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지, 또 어떤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될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양측이 주로 다툴 쟁점은 무엇인지 법조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개 목요일로 열릴 가능성이 많이 운위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시각은 오후 5시 35분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통상 이틀 정도 뒤에 심사 일정을 잡아 왔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역시 영장심사 청구 이틀 만에 심사가 열렸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와 함께 검토해야 할 영장청구서만 207페이지에 또 검찰 측 의견서만 1천 쪽이 넘기 때문에 이틀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흘의 여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또 지나치게 시간을 길게 줄 경우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그보다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되고, 하여간 목요일 정도로 예상은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동안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그러니까 관련 사건의 경우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심도 되게 높습니다.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가 다 바뀌었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오민석, 권순호 그리고 강부영 부장 판사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요 사건들의 영장 심사를 맡아왔는데 영장 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지난 2월 첫 인사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지정이 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 판사가 맞고 있는데 모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판사들입니다.

[앵커]

방금 말한 3명의 판사 중에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는 이 3명 중에서 컴퓨터 배당을 통해 1명을 지정합니다.

[앵커]

그것은 돌아가면서 맡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죠.

[기자]

네, 일단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 등을 함께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달아날 우려도 비교적 적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검찰이 오늘 밝힌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구속 사유를 굉장히 의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관리인인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없애려고 장부를 없애려 했다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가면서 혐의가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입장은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목요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튼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그 경우에 법원에 머물든가, 아닙니까 검찰에 머뭅니까? 아니면…구치소로 가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구치소에 가서 머물 것으로 현재로서는 관측됩니다.

[앵커]

검찰에서 머문 사람들도 있죠?

[기자]

과거에는 검찰에서 머문 경우가 있었지만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이재용 전 부회장' 때 한 차례 일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구치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앵커]

대게 그다음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많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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