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영장심사서 새 증거 대나…MB 조사 때 일부만 제시

입력 2018-03-19 22:02 수정 2018-03-20 02:14

검찰 "하나하나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하나하나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안"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지시자'이자 '최종 수혜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부에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장관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냈다고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19일) 오후 4시 50분,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약 20분간 긴밀하게 상의한 끝에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시각이 오늘 오후 5시 10분 경입니다.

두 사람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또 이미 구속 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수사팀은 곧바로 이미 준비돼 있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검찰은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 이전에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고, 똑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혐의만으로도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만 110억대 뇌물 수수, 350억대 횡령에 수십억대 조세 포탈 등 입니다.

특히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혹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미처 영장에 넣지 못한 범죄 혐의들을 '구속 필요 사유'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분량만 약 1000쪽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어느날 갑자기 단발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 범행들이 물증과 진술로 뒷받침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고,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이영배씨 등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두텁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영포빌딩 지하 창고 등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나 차명재산 장부 등 진술을 뒷받침 할 물증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선 14일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입장을 충실히 들어줬을 뿐, 이들 증거를 거의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등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전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측 방어 논리를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MB, 주범이자 수혜자"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4번째 법원 판단에 쏠리는 눈길…MB 영장심사, 언제 누가 맡나 '다스는 누구 것' 물음에도…'MB가 실소유·운영' 결론 검찰 영장 청구 소식에…"이명박 죽이기" MB측 입장문 110억대 뇌물 등 18개 혐의…"박근혜 비해 가볍지 않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