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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물음에도…'MB가 실소유·운영' 결론

입력 2018-03-19 20:22 수정 2018-03-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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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19일) 검찰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설립'부터 '회사 운영'까지 이 전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도맡았다고 결론 낸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 다스를 세워 이익을 취한 '주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후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도 도맡아 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온 주요 수익을 누가 챙겼느냐까지 따져봐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전부 소유한 회사"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약 80% 정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한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고, 청와대 직원을 동원해 처남 김재정씨 측의 다스 상속세 처리 방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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