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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운항서류' 운항관리자 영장 기각…국격 문제?

입력 2014-06-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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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국가의 전반적 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담당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운조합의 부실한 안전점검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제주와 인천에서 모두 9명의 운항관리원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형 해양사고는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해양 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등은 서해 격포와 위도를 다니는 선박들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면서 배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각각 320여 차례, 180차례에 걸쳐 허위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각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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