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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동욱 "당시 국정원·경찰·한나라당 '삼각 통화' 증거 제출되지 않아"

입력 2017-07-05 22:30 수정 2017-07-06 11:16

채동욱 전 총장이 보는 '국정원 적폐청산'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 시의적절"
"국정원DB 확보 못해 아쉬워…흔적 남아있을 것"
"혼외자 논란, 가슴 아파…성인되면 DNA 검사해 확정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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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이 보는 '국정원 적폐청산'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 시의적절"
"국정원DB 확보 못해 아쉬워…흔적 남아있을 것"
"혼외자 논란, 가슴 아파…성인되면 DNA 검사해 확정짓기로"

[앵커]

<뉴스룸>이 요즘 주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슈 중 한 가지는 국정원의 적폐 청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개혁발전 위원회, 그러니까 적폐청산 TF라고도 불리는데,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2가지의 재조사 과제를 정했고 그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과 '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 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짐작하신 바대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렵게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 스포트라이트 >하고도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내용은 내일 나갈 스포트라이트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최근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채동욱/전 검찰총장 : 두 사건의 내용은 제가 다 압니다마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또는 법치주의와 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핵심 요소를 훼손한 그런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또 나아가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당했었고 또 엄청난 비협조, 또 증거인멸, 이런 것이 쭉 연이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수사지휘를 했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당사자로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가장 의문이 남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꼭 이 부분은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 저는 가장 핵심은 당시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찰실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자 일체를 추출해내고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사건, 두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어서 디가우징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데이터 자체를.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면 못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원천적으로 전부 디가우징해서 지워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또 그에 관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운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이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렇죠. 지운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지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그걸 말하자면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당시의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 두 사람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윗선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압박의 실체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물론 제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당시에 직무상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겠죠.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러나 그 요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물론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국정원을.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사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 라고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제 주재로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한 결과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수사계획을, 처리계획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곤란하다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셈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에게 직접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저한테도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앵커]

당시 검찰총장에게 그런 얘기가 직접 왔을 정도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적어도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건 짐작하신 대로.]

[앵커]

그러나 말씀은 하기 좀 어렵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렇습니다.]

[앵커]

답은 그러나 대충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당시에 선거 직전에 있었던 일, 이건 그 당시를 겪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불과 대선 3일 전에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당연히 선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국정원 댓글공작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물론 드러났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2013년 1월에, 죄송합니다. 2015년입니다. 1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몇 년 뒤에 무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가 없다,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은 그 당시 총장 당시에 이 사람들 기소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어떤 괴리가 있는 겁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그 부분은 물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코멘트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무죄 판결 난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의와 또는 동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의 재직 중에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해서 분석했고 또 그중에서도 차명폰까지 전부 찾아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명폰의 임자가 누구냐, 그런 것을 찾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밝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가 당시 경찰이라든가 또는 한나라당 캠프 쪽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들 사이의 그 하루 전, 하루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이 됐었고. 물론 그 통화내용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통화 내역 분석 결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과 그 당시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언론보도를 제가 퇴임한 뒤에 보니까 그 부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증거자료들이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소유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정리를 하자면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죠. 그리고 국정원, 한나라당. 이 몇 각으로, 삼각, 사각으로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있었다, 사건수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많은 통화량이 있었는데 그 통화기록이 지금 증거로도 제출 안 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제가 사퇴하기 전까지 당연히 그 부분은 중요한 증거로서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실 통화기록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네, 어떤 식의 대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통화내용을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통화기록과 물론 통화내용을 다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통화량이 있었다면 그중에 일부라도 통화내용을 알 수 없었을까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 통화내용은 저희가 감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앵커]

일부라도 드러난 것은 없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시간과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런 분석들을 했습니다.]

[앵커]

그것이 수사 중에 이루어진 통화들이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 통화시간과 양만 보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이 오고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채 전 총장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하신 압박, 이런 것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 통화내용이 대략적으로 추측은 될 수 있으나, 추측이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주목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채 전 총장에 대한 이른바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기소하려던 그 시기였죠?

[채동욱/전 검찰총장 :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6월 한 7일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당시에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당시였고요. 또 법무부에서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앵커]

그전에 전혀 낌새를 알지 못하셨나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검찰총장 자리라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인데도 자신에 대한 그런 뒷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 저는 보도 직후에 정보 보고를 받아서 알았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보도된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아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뭔가 사찰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런 판단을 그때 했습니다. 보도 직후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생활 문제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채 전 총장의 입장은 나중에 발표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한테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2013년 당시에 그런 아픔이 떠오릅니다. 아프지만 또 마침 이런 자리에 제가 공개석상에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골격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전직 총장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서 저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로부터 3년 6개월여 전 2010년 초경입니다. 초경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의 큰딸이 갑자기 22년간 아프다가 갑자기 갔을 때고 상당히 그때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인데 그 무렵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했었고 또 2013년 9월 6일 날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그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달 동안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그쪽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말하자면 아이가 사춘기니까 성인이 된 후에 DNA 검사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혹시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합의도 했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또 합의는 또 지금도 유효하고. 하지만 저는 공인으로서 당시에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들의 그런 열망을 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열망들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몹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울러서 총장 이전에 저를 평생 믿어주고 보좌해 왔던 내조해 왔던 제 처라든가 또 두 딸에 대해서도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얘기실 텐데 아무튼 하셨군요. 보충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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