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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내일 오전 특검 소환…선거법 등 위반 혐의

입력 2018-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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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일(6일) 오전 9시 반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업무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내일 조사의 쟁점을 박민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이라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의 시연 모습을 봤는지 여부입니다.

불법 수단이 동원되는 것을 알고도 댓글작업을 지시했는지, 특검은 내일 김 지사 본인에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관련자들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에 대해 보고받고, 나아가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또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이 공범 없이 김 지사 혼자에게만 적용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말 드루킹 김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6·4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 지사 측은 "김씨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게 선거와 관련한 대가가 될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지사는 서울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크게 준비할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 소환 직전까지 드루킹 김씨를 조사한 데 이어 포토라인 준비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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