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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과 적극적 거래' 의심…특검 수사 새 국면

입력 2018-08-02 20:12 수정 2018-08-02 23:14

김경수 지사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인사청탁 의혹' 경찰 수사 때와 정반대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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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인사청탁 의혹' 경찰 수사 때와 정반대 국면으로

[앵커]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측과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데 경찰 수사 때와는 반대의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특검이 김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는지요. 
 

[기자]

앞서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알려진 것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시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지사가 자신도 출마할 예정이었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선거를 도와달라며 대가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인데, 특검은 이를 관련자 진술과 최근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돕도록 하고 금품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는데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해왔고, 이것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진술이고 그래서 진실공방 양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과정이 주목됩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범죄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하루 만에 발부한 것은 이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영장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루킹 김 씨가 제출한 USB에 담긴 자료들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법원이 김 지사의 주장보다는 특검팀이 수사로 파악한 내용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쪽에는 불리한 상왕이 전개되는 것인데, 오늘(2일) 압수수색 이후에도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죠?

[기자]

네, 김 지사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오늘 하루 휴가를 냈지만, 이후 서울로 올라와서 휴대전화기 2대를 제출했는데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가 열려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16년 11월에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시연회를 참관하지는 않았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드루킹에게 정책 자문을 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만난 적은 있지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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