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종변론 후 비공개 평의 진행…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7-02-27 20:36

도·감청 시설 설치된 평의실서 비공개회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도·감청 시설 설치된 평의실서 비공개회의

[앵커]

오늘(27일)로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3월 둘째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위해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어떻게 이뤄질 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평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평의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합의를 말합니다.

평의가 열리는 방엔 재판관들 이외엔 기록원조차 출입할 수 없고 도감청 방지 장비도 설치돼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은 선고 전까지 이 곳에 모여 여러차례 비공개 평의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가장 임명일자가 늦은 이른바 '막내'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의 내용을 근거로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에 본격 착수합니다.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선고에 대해 판단 근거 논리를 담게 됩니다.

다수 의견은 물론 재판관들의 다양한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까지 표시됩니다.

이제 헌재 안팎에서 주목하는 건 선고 일정인데, 보통 선고 3~4일 전에 날짜를 확정하고 당사자들에 알려줍니다.

이어서 선고일에는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읽게 됩니다.

관련기사

대통령 의견서 팩트체크…되풀이된 주장 사이사이 '빈틈' "다음엔 세월호 같은 사고 안 날 것 같나" 또 막말 변론 대통령 측, 김평우 합류 뒤 '시간끌기→불복' 전략 변화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부메랑 돼 돌아온 박 대통령 발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