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적용될 텐데, 어느 정도의 금연효과가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황수연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흡연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이 경고그림으로 채워집니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한 전체 경고 표시는 50%를 넘어야 됩니다.
담배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법 공표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고그림입니다. 흡연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경고그림을 담은 담뱃갑 모형을 들고 서울역에 나가 흡연자 100여 명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40%가량이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호/흡연자 : 그림이 너무 혐오스럽고 섬뜩해서 (담배를 피울 때)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흡연자 : 금연할 생각이 있죠, 생각이 들겠죠. 이 사진 보고 누가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외국 사례에 따르면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 그림 같은 비가격 정책을 도입했을 때 금연 효과가 높았습니다.
복지부도 제도 도입으로 흡연율이 추가로 4%포인트 가량 낮아질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