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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넣는다…13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5-02-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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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13년 만, 횟수로는 11번의 도전 끝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흡연율을 4%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을 게재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고 그림 도입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고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 폐·후두, 심하게 염증이 생긴 잇몸,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태아의 모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담뱃갑 앞뒤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 그림으로, 20%는 흡연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합니다.

경고그림 법안은 지난 2002년 처음 발의됐지만, 담배회사와 잎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의 반대로 13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회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에서 10월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게재해야 합니다.

현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한 나라는 호주 등 77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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