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지난 12년간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넣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했습니다. 찬반양론이 워낙 첨예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설 직후에 다시 논의에 들어가는데, 거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로 발생한 구강질환, 피가 흘러내리는 뇌의 사진까지.
캐나다를 비롯해 OECD 34개 나라 중 16개국이 경고 그림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2002년부터 올해까지 경고 사진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모두 11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건 단 1건도 없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새정치연합 : 국민들의 건강과 담배의 해악에 대해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법안에 찬성하는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캐나다의 흡연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선 흡연율의 급격한 하락세가 오히려 경고그림 도입 이후 둔화됐다며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일각에선 이익단체의 국회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논란 끝에 심사를 올해로 미뤘습니다.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지난해 12월 2일) : 정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지난해 12월 2일) :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 결정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 직후인 24일 다시 논의에 들어갑니다.
금연효과냐 담배산업 위축이냐의 첨예한 대립으로 또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