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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리인단, 헌재 공정성 시비 거는 것은 부적절"

입력 2017-02-27 21:57 수정 2017-02-27 22:31

노희범 변호사, 전 헌재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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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변호사, 전 헌재 연구관

[앵커]

운명의 2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평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를 잠깐만 연결하겠습니다.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토론에서 제일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쟁점이 있다면 뭘까요?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아무래도 지금까지 17차례 변론을 거치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다 청취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심증을 형성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재판관들이, 탄핵사유가 13개나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일부만 판단할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또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과연 형사소송법의 어떤 부분까지 규정을 적용해서 탄핵심판의 어떤 결론을 낼지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원래 탄핵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탄핵인용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까?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여러 가지 청구 원인 중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가 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지금 강일원 수석재판관을 향해서 '국회 탄핵소추위 수석 대리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 8인 체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끝까지 파고 들어서 하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리인단 측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 혹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글쎄요. 저는 대리인단의 그러한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부당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변론절차 전 과정을 지켜보면 재판관들이 오히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아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의 중간에 논의 내용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게 새어나간 경우가 있었나요?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에게만 이뤄지는 것이고요. 법률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격언으로는 평의의 내용은 무덤까지 같이 가져간다라고 할 정도고요.]

[앵커]

그런가요?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실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실뿐만 아니라 평의실에도 전부 다 도감청 시설을 하고 있고, 재판관들도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보안 유지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3년 전에, 만 3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통진당 해산 결정의 경우에 선고 전에 청와대로 전달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쪽에서 아니다, 당일 아침에 표결했기 때문에 절대 먼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정문을 미리 써놓고 당일 아침에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종변론기일이 종결이 되면 재판관들이 본격적으로 탄핵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평의를 하고. 그 사실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바로 결정문 초고 작성에 들어가고 결정문에 대한 회람을 통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모아지면 비로소 이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는 이미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결정을 선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 결정문이 작성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결정문을 작성해 놓고 선고 당일날 아침에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고기일을 알려주는 건 보통 한 3~4일 전이라고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이, 10일이냐, 13일이냐. 이 중에 하루 정도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에 따라서 만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 날짜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혹시 헌재가 그런 것도 신경 씁니까?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글쎄요. 재판관들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고려를 해서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지는 않을 거고요. 재판관들은 최대한 빨리 결론에 이르고 결정을 선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 결정문이 완성이 된다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고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13일, 9일, 10일 이 중에 13일보다는 9일이나 10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제 개인적으로는 9일이나 10일이 오히려 선고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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