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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검찰, 수싸움 돌입…승부처는 '재단 출연금 대가성'

입력 2017-03-21 11:08 수정 2017-03-21 11:08

박 전 대통령, 13개 혐의·5개 죄목 피의자 신분 조사

뇌물수수·직권남용 조사가 수싸움 '승부처'

검찰, 사실관계 확인 등 장시간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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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3개 혐의·5개 죄목 피의자 신분 조사

뇌물수수·직권남용 조사가 수싸움 '승부처'

검찰, 사실관계 확인 등 장시간 조사할 듯

박 전 대통령-검찰, 수싸움 돌입…승부처는 '재단 출연금 대가성'


박 전 대통령-검찰, 수싸움 돌입…승부처는 '재단 출연금 대가성'


박 전 대통령-검찰, 수싸움 돌입…승부처는 '재단 출연금 대가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24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실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의 첫 주자는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죄명으로 보면 5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다.

우선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를 각각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13개에 달하는 혐의 중 승부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뇌물죄와 직권남용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행동을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혐의가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혐의를 묶어서 조사한 뒤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의 문제를 가린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펼친 바 있다.

결국 조사실에 앉은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극구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공세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팩트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하다"며 "팩트를 가지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지, 법리를 정해놓고 팩트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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