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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번역기사도 기소 가닥…"무리한 수사" 지적도

입력 2014-09-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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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이 또 번역기사를 쓴 사람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최근 압박성 발언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기사를 작성한 가토 지국장은 물론 한국어 번역기사를 올린 민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디까지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특파원이 쓴 기사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언론의 문제 제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민영/변호사 : 압수수색이나 강압적인 수사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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