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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등에 '몰카 전담반' 둔다지만…유통 경로 단속은?

입력 2018-08-05 21:15 수정 2018-08-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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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한다며 지하철역 등에 전문장비를 갖춘 몰카 전담반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런식의 대책보다는 몰카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그 유통 경로를 단속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보안관이 화장실벽 나사못에 몰카 탐지 기계를 가져다 댑니다.

혹시 설치돼 있을지 모를 몰카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와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의 몰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4000여 곳과 휴게실, 수유실 등 1000여 곳 총 5000여 곳을 몰카 취약시설로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둬 하루 한 번 이상 상시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교통시설 운영자의 관리 책임은 커집니다.

단속을 의무화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나 징계는 물론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몰카 범죄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잡혀도 이제까지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벌금 비율이 제일 높아요.]

몰카 유통 플랫폼 단속과 처벌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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